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초등학교(국민학교) 저학년 시절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이곳저곳 참 구경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자면 국내에서 안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라 하니까요. 물론 너무 어렸을 적의 여행인지라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붉은색의 현대 '포니' 자동차를 타고 이곳저곳 다녔던 아련한 기억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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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포니 자동차, ⓒEnCyber


그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다보니 장거리 운전도 종종 있었을테고 한참을 운전하다보면 아버지도 심심해질때가 있으셨겠죠.  그럴때면 저희 아버지가 종종 하시던 장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 아들, 지자 를 빠르게 계속 해봐라...
rince : 지자 지자 지자 ....(중략)....자지 자지 자지...


아... 증말... 어린 아들에게 별 이상한거 다 시키십니다...
여러분도 빠르게 한번해보십시요... ㅠㅠ

여동생에게는 '호지'를 빠르게 하라고 한적도 있으시죠. 제 여동생의 유치원 시절 남자친구 이름이 '지호' 였거든요. '호지, 호지'를 반복하던 여동생은 결국 놀리고 있다는걸 알고선 울음을 터트리고...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아버님은 매우 좋아하셨다는...

이런 어릴적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 재판장의 아주 특별한 주문

법의 잣대로 죄만 벌할것 같은 재판장에 이런 판사님(창원지법 제3형사부 문형배 부장판사)이 있다는 사실이 고맙기만 하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는 하루입니다.

저 기사를 본것은 어제인데요.
오늘은 전혀 다른 느낌의 기사도 있네요.

기사 원문 보기 : 신체 접촉 안했기 때문에...

기사만 놓고 봤을때는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이미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진단도 받았던 적이 있는 아내가, 폭행의 두려움으로 방에 숨어있다 망치와 부엌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남편을 피하다 떨어졌습니다. 실제 폭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폭행미수란 죄목이 없을테니 무죄선고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는 판사님의 말씀에 알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게되네요. 부엌칼을 들고 들어왔다면 살인미수라도 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