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기차를 이용하는데 할인을 받기 위해 할인카드를 이용했습니다. 이용에 관한 약관을 확인하던 중... 제 8조 (할인카드 신분증 확인) 에... 승차권을 구입하기 전에 할인카드를 제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 할인카드 번호 및 비빌번호를 입력) 하여야 함. 비빌번호? ....를 입력해야 한다니... 기차에 탑승해서 뭔가와 비벼야 하는걸까요? 이분들 모두 할인카드 적용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 자동으로 옆 사람과 비벼지겠네요~ + 더하는 글 메일로 직접 찍으신 "코레일 비빌번호" 사진을 제보해주신 PS Park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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